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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과금 폭탄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합니다. 일시불로 내는 것 보다 나눠서 지불하게 되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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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년 10월 부터 시행
- 분할납부 적용 기간 : 2023년 10월분 ~ 2024년 3월분 까지 (10월에 청구되는 9월사용 분 부터)
- 분할납부 방식 :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한번 신청하면 '24년 3월까지 매월 분할납부 적용)
도시가스비 분할납부 대상
- 적용대상자 :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증빙 제출없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요금 사용자는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다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도시가스 고객센터 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상담사 전화연결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되어 간편합니다.
지역별 도시가스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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