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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총정리 : 휴직자, 신규임용, 징계자 지급 기준

by 공무버드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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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이 얼마일지, 누가 받을 수 없는지, 언제 받게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무원은 명절 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신규채용된 공무원분들이나 휴직하시는 분들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명절휴가비

2024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4년 설날은 2월 10일, 추석은 9월 17일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설날과 추석에 명절을 풍족히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지 및 실비보상 성격의 일종으로 명절 휴가비가 지급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급여명세서에도 명기되게 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지급 제외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설날(2024. 2. 10.) 및 추석(2024. 9. 17.)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단, 아래 지급 제외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비교도,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단기복무 부사관 및 병인 군인 제외
  •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액 산정 시에 이미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므로 별도 명절 휴가비 지급 제외

 

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공무원 명절휴가비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급 기준일인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추석은 9월 17일 입니다. 이 추석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9월 17일 이전 신규채용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
  • 9월 17일 이전 퇴직한 경우 명절 휴가비 미지급. 단, 9월 중 정년,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
  • 9월 17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명절휴가비 미지급
  • 9월 17일 이후 퇴직자는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9월 17일이 포함되면 명절 휴가비 지급하지 않음.
  • 9월 17일 이전에 승진한 사람은 승진된 계급과 호봉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
  • 9월 17일 이후에 승진한 사람은 승진 전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명절 휴가비는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명절 휴가비 지급은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 월 봉급액의 60%를 받습니다. 봉급표에 있는 내 기본급에 60%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2024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일반적으로 설날, 추석이 오기 전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조금 씩 다른데요. 추석, 설날 전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이유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별도 정하여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곳은 추석 15일 전인 9월 2일에 주는 곳도 있겠네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관련 Q&A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나요?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출산 휴가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만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설날 전후, 9월 추석 전후로 육아휴직 예정이신 분들은 2월 10일 이후, 9월 17일 이후에 휴직을 하는 것이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징계가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휴직,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 기준일 기준인 설날과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추석이 9월 17일 인 경우, 9월 15일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일인 추석을 기준으로 공무원이 된 상태이므로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전에 임용되는 것이 날짜는 별로 차이 나지 않더라도 100만원 정도는 더 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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