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서 2명을 죽이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인 최원종이 금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검사와 최원종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원은 무기징역이라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 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
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분당 살인사건을 다시 재고하자면,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서 5명을 박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망케하고
1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에 치인 20살 김혜빈양과 65세 이희남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
사건이 발생하고 네티즌들이 많은 공분을 샀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유족들은 왜 사형이 아니나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어짜피 우리 나라는 사형 집행이되지 않아서
무기징역이랑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엄연히 다릅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며,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흉악범이 만약 감옥에서 생활을 잘했다는 이유로
가석방 받으면 다른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한 고인들에 대한 모독일겁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에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긴 했습니다.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라며 절절히 호소하였음에도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변명으로는
"사형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힘들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국민 대체 누가 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선고에 반대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납득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누구라도 사형선고에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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